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2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호의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허가와단서절차제2조제2호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의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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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호의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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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