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 (겸직금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2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위원장그밖상업ㆍ공업ㆍ금융업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참사품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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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마.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4. 기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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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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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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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