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0-02-13 · 시행 9999-12-3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감독관 지명)
①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달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달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집달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달관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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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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