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1조 (감독관 지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달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달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집달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달관을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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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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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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