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5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집달관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③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올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집달관이 집달관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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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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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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