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공포일 1998-02-14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8조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8-02-14 · 시행 9999-12-3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