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8-02-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 지원,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한다)에서 처리한다.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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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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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