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업무처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8-02-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1<img src="/flDownload.do?flSeq=14557505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50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5.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기기(인증기)에 의하여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 취지를 표시하거나 영수필증을 첩부하고 별표 1과 같은 양식의 소인인을 조제하여 적색 또는 청색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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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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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