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3조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5-12-08 · 시행 9999-12-3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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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의 종결제11조 우편에 의한 등기필증 송부제12조 등 초본 신청사건 처리 기준제13조 사건처리후 등본발행제14조 등본신청과 등기사건의 경합제15조 민원전화 접수자의 교대제16조 민원전화 접수일지 작성제17조 자동응답기제18조 점심시간과 일과 후이 민원처리제19조 등본신청의 집중시간대 개시제2조 업무 분담제20조 열람제21조 장비의 설치 장소제22조 경어사용제23조 안내문 게시제3조 동별2인 전담 창구제4조 전 직원의 등본계 소속화제5조 등기신청 사건처리기준제6조 보정통지제7조 보정통지 방법제8조 보정 결과제9조 복잡.집단사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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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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