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3조 (동별2인 전담 창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등 초본 발급업무 조사자 1인에게 전담할 동(洞)을 할당하여 그로 하여금 등 초본의 접수 복사 인증 교부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2인 1계로서의 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동별 각계의 분담은 민원인이 쉽게 해당 동(洞)을 찾을 수 있도록 "가,나,다"순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동별 2인 전담창구에서 등 초본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오로지 등 초본발급 업무처리만을 전담하여야 한다.
소장은 현제의 등·초본 발급업무가 이 지침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등·초본 처리기준시간 보다 빨리 처리되어(오후 3시에 1통 신청시 15-20분 이내 발급 가능)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본계 구성을 종전대로 계속할 수 있다.
전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본계 구성을 종전대로 계속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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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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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