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공포일 1974-06-27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조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74-06-27 · 시행 9999-12-3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2조 (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익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32조 ~ 제3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