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제33조 (간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4-06-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선 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판례: 국방경비법 제33조 위반 간첩(대법원판결 4291재신 4)판시사항:구 국방경비법 제33조 소정의 간첩행위를 한 자는 군법 비적용자라 할지라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판결요지: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국방경비법 제33조 소정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조 소정의 간첩행위를 한 자는 군법 비적용자일지라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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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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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