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제32조 (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4-06-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익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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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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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