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공포일 2001-08-13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1-08-13 · 시행 9999-12-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방호원ㆍ청원경찰ㆍ위생원ㆍ안내직류 사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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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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