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2조 (적용 외부용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이 적용되는 외부용역등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비업무(방호원 및 청원경찰)2. 위생업무(위생원)3. 민원안내 및 법정출입검색업무(안내직류 사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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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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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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