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3조 (결원발생시의 처리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8-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방호원, 청원경찰, 위생원의 각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며, 해당정원은 감축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1.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용역(도급)계약에 의한 외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2.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등기소의 용역계약은 소속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3. 위생원이 위생업무이외에 타업무를 담당하던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4. 위 각호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각호 업무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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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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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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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