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공포일 1981-05-29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81-05-29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8조 (주소의 보고와 보정)
생략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생략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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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제2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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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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