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제23조 (제1심공판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1-05-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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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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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