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제19조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1-05-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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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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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