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공포일 2006-09-27 · 시행일 2006-10-0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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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6-09-27 · 시행 2006-10-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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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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