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제5조 (발송내용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06-10-01공포 · 2006-09-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
사건담임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2회(12:00, 19:00) 일괄적으로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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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0-01 시행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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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