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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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0-01 시행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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