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공포일 1976-05-22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76-05-22 · 시행 9999-12-3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72조 (경정등기)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