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제72조 (경정등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 있을 때의 신청
제72조 · 경정등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