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제8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 있을 때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6-05-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종전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인 농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과 그 부분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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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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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