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공포일 2017-01-20 · 시행일 2017-01-20 · 소관 대법원 · 총 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01-20 · 시행 2017-01-2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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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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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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