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4조 (추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매된 경우, 매각수수료 예납금이 매각수수료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있기 전에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매각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로서 예납한 예납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 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 범위내에서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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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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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