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3조 (예납금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각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예납금은 동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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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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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