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03-07-09 · 시행일 2003-07-09 · 소관 대법원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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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7-09 · 시행 2003-07-0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감독관 지명)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 이외에 집행담당판사 중에서 집행관감독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② 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③ 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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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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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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