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5조 (각종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동안 정기(수시)감사 실시 여부와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집행관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규약 부본 2통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규약 부본 1통은 집행관사무소규약부본편철장에 편철·비치하고, 나머지 부본 1통은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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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7-09 시행된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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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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