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2조 (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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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7-09 시행된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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