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10 · 소관 대법원 · 총 6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12-08 · 시행 2020-12-1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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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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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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