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 (행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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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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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