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5조 (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과거사정리작성신청건수"와 "과거사정리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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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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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