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 소관 대법원 · 총 5조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9-05-08 · 시행 2019-05-0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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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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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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