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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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8 시행된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