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공포일 1970-01-23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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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70-01-23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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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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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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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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