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제50조 (법원의 송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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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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