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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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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