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3-16 · 소관 대법원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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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02-21 · 시행 2020-03-16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性)을 전환된 성(性)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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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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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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