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5조 (법원의 심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性)을 전환된 성(性)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면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 신청인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우인에 대한 참고인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性)을 전환된 성(性)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6 시행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