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6공포 · 2020-02-2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性)을 전환된 성(性)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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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6 시행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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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