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 소관 대법원 · 총 6조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8-07-04 · 시행 2018-07-0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의한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촉탁2. 「민사소송법」 제347조 에 의한 문서제출명령3. 「민사소송법」 제352조 에 의한 문서송부촉탁4. 기타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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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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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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