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제6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의한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촉탁2. 「민사소송법」 제347조 에 의한 문서제출명령3. 「민사소송법」 제352조 에 의한 문서송부촉탁4. 기타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1. 조문 원문

법원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출 문서 등과 비용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한다.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기타 의료단체에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은 2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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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4 시행된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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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