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제4조 (예납액)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의한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촉탁2. 「민사소송법」 제347조 에 의한 문서제출명령3. 「민사소송법」 제352조 에 의한 문서송부촉탁4. 기타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1. 조문 원문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액 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예상비용액 산정서 또는 처분할 내용을 종합하여 예납할 금액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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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4 시행된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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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