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대법원 · 총 2조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