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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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