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1.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2.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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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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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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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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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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