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1.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2.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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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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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