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공포일 2003-04-07 · 시행일 2003-04-1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4-07 · 시행 2003-04-1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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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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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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