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2조 (부대청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1. 이자2. 약정 지연손해금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②다음 각호의 청구는 부대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2.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4.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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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4-11 시행된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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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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