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2조 (부대청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3-04-11공포 · 2003-04-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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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1. 이자2. 약정 지연손해금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1. 이자2. 약정 지연손해금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②다음 각호의 청구는 부대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2.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4.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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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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